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9조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4. 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5.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사항 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4. 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5.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사항 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염업조합법」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