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