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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3장 방제

제31조–제39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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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제31조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식물방제관

제31조의2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조의3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분포조사

제31조의5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역학조사

제31조의6

제31조의6(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병해충위험평가

제31조의7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방제계획

제32조

제32조(방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의2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4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3조의5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3. 병해충 방제기술 4. 종자 관리 방법 5. 출입자 관리 방법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보고의무

제34조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 방제

제35조

제35조(공동 방제) ①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1. 시ㆍ군ㆍ자치구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방제명령 등

제36조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ㆍ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제37조

제37조(비용 부담) 시ㆍ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발굴의 금지

제37조의2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

제38조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생계안정 지원

제38조의2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39조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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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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