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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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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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