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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5장 보칙

제42조–제4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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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식물감시원

제42조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

제43조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책임 면제

제44조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설 지원

제45조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5조의2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45조의3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제45조의4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 정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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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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