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면제
제44조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책임 면제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44조(책임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