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43조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