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원
제45조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 지원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45조(시설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