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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명예 식물감시원

제42조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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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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