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