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방역법 제1절 통칙

제6조–제7조의4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병해충위험분석

제6조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

제7조의2

제7조의2(식물검역관)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조의3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물검역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7조의4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물방역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