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①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다.
②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신청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였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과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경유기간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고발생 신고
제22조(사고발생 신고)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고 조사 및 조치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 지역 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착 신고
제25조(도착 신고)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착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라 경유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