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4조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