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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5절 국내검역

제30조–제30조의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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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검역

제30조

제30조(국내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0조의2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4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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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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