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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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지위승계
제40조의3(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등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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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