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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를 하고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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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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