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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장 벌칙

제46조의2–제5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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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6조의2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삭제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47조의2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장소 출입 또는 시험용 재료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3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3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5.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6.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 병해충 방제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역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벌칙

제48조의2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미수범

제48조의3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양벌규정

제49조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0조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의3.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6.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7.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8.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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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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