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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삭제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9. 제22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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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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