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6조의2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벌칙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46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