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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과태료

제50조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의3.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6.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7.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8.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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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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