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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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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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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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