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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30조(국내검역)

국내검역

제30조

제30조(국내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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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30조(국내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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