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29조의2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인증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2.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⑧ 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⑩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⑫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