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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6조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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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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