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기간
제21조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제21조(경유기간)
경유기간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21조(경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