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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22조(사고발생 신고)

사고발생 신고

제22조

제22조(사고발생 신고)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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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22조(사고발생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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