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