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제45조의4
제45조의4(식물검역 안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유의사항 및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 등(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 정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