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방역법 제31조의5(분포조사)

분포조사

제31조의5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제 →

제3장 방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31조의5(분포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