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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

방제명령 등

제36조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ㆍ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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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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