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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생계안정 지원

제38조의2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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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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