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금자보호법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임원 및 직원 →

제3절 임원 및 직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12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