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의2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금자보호법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15조의2(대리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