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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6조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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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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