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예금자보호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