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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의 신분보장

제13조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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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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