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19조의2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