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마을금고법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새마을금고법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총회 등 의결의 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2. 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3. 임원의 해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ㆍ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기관 →

제3절 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