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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새마을금고법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회원에 대한 통지 등

제15조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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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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