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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제29조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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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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