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제36조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원조직법 제36조(등기소)
등기소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36조(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