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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법원조직법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의 관할

제31조의2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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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조직법」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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