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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국민투표법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제55조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①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투표권자"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재외투표인명부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대한 열람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⑤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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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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