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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국민투표법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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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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