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당신이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본다. 계약서 제목은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판례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다면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조문의 정의에 해당하면 퇴직금, 해고 제한, 주휴수당 같은 근로기준법 보호가 따라온다.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결국 당신의 권리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이 정의 아홉 개에서 시작한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니다. 계약 명칭이 아니라 일한 실질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한다. 판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는지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맞아요?
맞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본다. 근무 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가 될 뿐이다. 실무 팁: 근무표 사진과 급여 입금 내역을 매달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분쟁이 생기면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퇴직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는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실무 팁: 휴업이나 산재 요양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진다. 회사 계산서에 그 기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두자.
사업소득세 떼고 받았으면 근로자 아닌 거죠?
그렇지 않다. 판례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처럼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은 실질이다. 실무 팁: 노동청 진정서에 계약 형식을 길게 쓰기보다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를 날짜별로 적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뜻이 뭔가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장 한 명만 뜻하지 않는다.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학원 강사 위탁계약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간표를 누가 정했는지, 수업 방식 지시가 있었는지, 출퇴근 기록이 남았는지를 모아 실질을 보여 줘야 한다. 자료를 정리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 계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 기준 기간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따진다.
팀장도 사용자로 책임질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직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일 수 있다.
입사 3개월 안 돼서 그만두면 평균임금 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퇴직금 지급 요건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뭔가요?
평균임금은 과거 일정 기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뜻한다. 통상임금의 세부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다.
퇴사 전에 무급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므로 줄어들 수 있다. 본조는 산정 방식과 통상임금 보정만 정하고, 계산에서 빼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