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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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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균등한 처우

제6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같은 라인에서 같은 시간 일하는데 외국인이라서, 여자라서 수당이 빠진다. 많은 사람이 이걸 “회사 사정”이라며 넘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당신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목록 밖의 차별이다. 나이, 장애, 고용형태는 여기에 없고, 각각 별도 법률로 다퉈야 한다. 어떤 법을 근거로 삼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은 뭔가요?

성은 대우 전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 차별이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성 차별은 대우 전반이, 나머지 사유는 근로조건 차별이 금지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핵심 정의

균등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하지 못하게 하는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나이, 장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이 원칙이 아니라 별도 법률이 규율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사장이 외국인이라서 한국 직원보다 덜 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맞지 않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 실무 팁: 한국어가 서툴다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 기관의 통역 지원을 받아 함께 노동청에 가는 것이 좋다. 진술이 정확해야 조사도 빨라진다.
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 동료 월급이 더 많아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를 근거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동일 가치 노동인지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무 팁: 급여 명세서보다 “같은 일”을 보여 주는 직무기술서와 업무 메일을 먼저 모아 두자.
무기계약직이라 정규직보다 상여금이 적은데 근로기준법 제6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쉽지 않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실무에서 견해가 갈린다. 기간제가 아니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 팁: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비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승부처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조이다.
국적 때문에 수당 차별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한다. 진정서에는 차별 사유가 국적이라는 점, 비교 대상 동료, 덜 받은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근로감독관이 조사 방향을 바로 잡는다.
회사가 차별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 진정으로 근로감독을 받게 하고, 형사 처벌을 원하면 고소한다. 덜 받은 금액은 별도로 민사 청구해야 하므로 지급 내역과 비교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둔다.
차별로 덜 받은 임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차액을 임금으로 청구할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지 먼저 정리한다.
종교 때문에 주말 근무만 몰아주면 불법인가요?
신앙을 이유로 근무 배정 같은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채용 면접 단계 차별도 근로기준법 제6조로 다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조의 대상은 근로자이므로 아직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에게 적용되는지는 견해가 갈린다. 성별 채용 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와 기간제 차별 금지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삼는다. 기간제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로 다룬다.
퇴사할 때 외국인이라 정산을 덜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정산 금액 계산법은 본조에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적 때문에 다른 지급 기준을 적용했다면 근로조건 차별로 진정할 수 있고, 계산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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