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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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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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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강제 근로의 금지

제7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강제 근로를 쇠사슬과 감금이 나오는 뉴스 속 이야기로만 알면 오산이다. 근로기준법 제7조가 금지하는 수단에는 폭행, 협박, 감금뿐 아니라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까지 들어간다.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금고에 넣어 두고 돌려주지 않는 것,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소송·고소 위협으로 그만두려는 사람을 붙잡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문을 따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7조는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피해자가 합의해 줘도 처벌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회사가 그만두지 못하게 붙잡으면 불법인가요?

부당한 구속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반의사불벌 조문을 열거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에 제7조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핵심 정의

강제 근로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리력이 없더라도 여권 반환 거부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는 위협처럼 떠날 자유를 부당하게 묶는 수단이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사직서 냈는데 사장이 안 받아 주면 계속 나가야 하나요?
사직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60조 제2항). 실무 팁: 사직 의사는 구두가 아니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통고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외국인 직원 여권을 회사가 맡아 두는 건 괜찮은 건가요?
본인이 원해서 잠시 맡긴 경우와 달리, 돌려 달라는데 거절하거나 사업장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쓰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도 여권을 채무 담보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 실무 팁: 사업주라면 여권 보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장이 사과하고 합의금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 조문을 열거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에 제7조는 들어 있지 않아, 합의해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실무 팁: 합의는 처벌 여부보다 양형과 민사 배상에서 힘을 쓰므로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는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근로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시키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넣는다. 감금이나 폭행이 진행 중이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녹음과 메시지 같은 증거를 함께 낸다.
강제근로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위협 발언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여권 반환을 요구한 기록, 임금 지급 내역을 모은다.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한 기록도 중요하다.
강제근로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신고 기한 규정이 없다. 형사 절차의 기한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으로 따지므로, 피해가 이어지는 중이라면 증거를 정리해 바로 진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 불법인가요?
실제 손해를 민사로 청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이다. 다만 그 말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근로를 계속하게 만드는 위협 수단으로 쓰이면 근로기준법 제7조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비 반환 서약서 있으면 퇴사 불가능한가요?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
강제근로와 강요죄 차이가 뭔가요?
본조는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를 다루는 근로기준법 규정이다. 형법 제324조는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두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퇴사한다니까 이번 달 월급 안 준다는데 강제근로인가요?
임금을 볼모로 잡아 근로를 계속하게 만들면 근로기준법 제7조의 부당한 구속 수단이 문제 될 수 있다. 임금 미지급은 그와 별도로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므로 지급 내역과 대화를 함께 남겨 둔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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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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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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