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사장이 홧김에 서류철로 당신 머리를 내리쳤다면, 흔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목록에는 제8조가 없다. 그래서 “합의하면 끝”이라고 믿는 사장과 이 차이를 아는 당신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게가 다르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작은 가게라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사장이 실수했다고 때려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금지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사용자의 폭행 금지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목록에 없다.
핵심 정의
사용자의 폭행 금지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유와 관계없이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다. 업무상 사고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징계나 손해배상 같은 별도 절차에서 따진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는 폭행 금지를 그 대상에 넣고 있다. 실무 팁: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사장이랑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써 주면 끝나는 거죠?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목록에 제8조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무 팁: 합의서에는 금액만 적지 말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함께 적어 두자.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을 알고 협상하면 조건이 달라진다.
같은 직급 동료한테 맞았는데도 이 조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지위가 아닌 동료라면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 팁: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생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다. 업무상 실수가 있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장한테 맞았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고, 경찰에 형법상 폭행·상해 고소를 함께 검토한다. 진료 기록과 CCTV 보존 요청부터 해 두는 것이 좋다.
직장 폭행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병원 진료 기록, 매장이나 사무실 CCTV 보존 요청서, 목격한 동료의 진술이나 메시지를 모은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먼저 보낸다.
사장 폭행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신고 기한 규정이 없다. 형사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형사소송법과 민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해서 맞은 거면 폭행 아닌가요?
폭행이다. 본조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실수에 대한 책임은 징계나 손해배상 같은 별도 절차에서 따진다.
팀장이 때려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될 수 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업무를 지휘하는 지위에서 때렸다면 본조 위반이 문제 된다.
직장 폭행이랑 일반 폭행죄 차이가 뭔가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사용자의 폭행 금지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목록에 없다.
맞고 나서 바로 퇴사하면 불리한가요?
본조에는 퇴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폭행에 대한 진정·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증거와 근무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