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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삭제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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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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