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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기본계획의 추진

제16조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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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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